혼인 후 주택 수 및 관련세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상태이며 각각 주택보유에 관해 현재 상황입니다.
남자 : 개인명의 4주택 보유중 (약 3.5억 / 2억 / 1.5억 / 1억) // 여자 : 개인명의 1주택 보유중 (약 4억)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결혼하게 될 시 주택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합산 5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각각 개인명의 주택수 (남자 4, 여자 1) 대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현재는 남자 또한 합산 공시가가 6억 이상을 넘지 않아 종부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가 주택수를 합산하게 될 경우 공시 6억 넘는데 종부세가 부가되나요?
공동명의로의 전환 등 세금측면에서 전략을 새로 짜야할까요? 세무사 상담 등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1세대 5주택자가 됩니다. 두분다요
종부세는 부부관계와 관계없이 개인별 과세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두분다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듯 보이고, 처분시 양도세등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한해서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하는 것은 기본공제와 양도차익 세분에 따라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 시 5주택이 됩니다.
2.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3.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를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남자도 1가구 5주택, 여자도 1가구 5주택자가 되고 결혼으로 인해 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위해 세무사님께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될 시 주택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합산 5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각각 개인명의 주택수 (남자 4, 여자 1) 대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는 남자 또한 합산 공시가가 6억 이상을 넘지 않아 종부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가 주택수를 합산하게 될 경우 공시 6억 넘는데 종부세가 부가되나요? ==>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공동명의로의 전환 등 세금측면에서 전략을 새로 짜야할까요? 세무사 상담 등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 추진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후 주택 수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수 합산 여부 : 결혼 후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남자 분이 보유한 4주택과 여자 분이 보유한 1주택은 각각 개인 명의로 유지되며, 총 5주택으로 합산 되지 않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종부세) : 현재 남자 분의 주택 공시 가가 6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자 분의 주택 공시 가가 4억 원 이므로, 결혼 후에서 두 분의 주택이 각 개인 명의로 유지된다면, 남자 분은 여전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 수가 5주택으로 합산 될 경우, 합산 공시 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전환 :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공동 명의로 전환 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잘 계획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 세금 측면에서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