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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85
대찬스컹크85

치과 치료 보장 금액에 질문드립니다.

<보험 가입금액: 40만원 / 약관-치아 1개당 50%인 20만원 지급>

치과 치료했는데 진료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1. 14~17 치주소파술 시행

2. 14번 치아 ca-resin 1개

3. 16.17번 치아 resin 충치치료 시행

2번과 3번의 치료가 같은 resin치료 아닌가요?

보험금 보장받았는데, 영구치레진보존치료비 40만원에 치주질환치료비 2만원해서 총 42만원 들어왔습니다.

저는 resin치료를 3개(2번, 3번) 했는데, 레진 치료 1개당 20만원 씩 총 6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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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시겠네요~

    일단은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14, 16, 17 총 3개의 치아에 레진치료를 하신게 맞습니다

    다만 14번치아의 ca-resin이란 치아의 마모가 된 부분(CA)을 레진충천을 하신것임으로

    치아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은 것 입니다.

    마모는 질병으로서 보지 않기 때문이죠 ㅠㅠ

    마음 아프시겠지만 담당설계사분에게 다시한번 확인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청구 하셨나보네요 우선 16,17번은 보장되신것

    같고 14번 CA ㅡ 치경부마모 로 인한 레진 치료로

    보여지며, 약관상 k03. 치아마모인한 보존치료는 약관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항목에 아마 보장하는

    질병코드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치아 코드 문의해보시면 안내 해주실겁니다.

    즉 k02. 04. 05. 등 충치 치료 치주염 같은 질병코드만

    보장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