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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는 받았을 때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뺀 세후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을 확인해보니 팔월 구월 이 연체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8,9월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은 아니고 사업주의 체납에 해당하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체납내역 확인 후에 회사에 납부 요구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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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연체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아직 기간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납부도 안되는데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사정과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