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및 기타수당 더 있을까요?
상황
근무 14:30 - 01:30 (11시간)
주 1회 휴무
휴게시간 없음
식대지원 없음
연차 없음
교통비지원 없음
급여 300만원(세전)
주방에서 일합니다. 제가 최소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가근로수당(야간, 휴일, 주말 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11시간씩 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174,9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연차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170,2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