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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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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미입금 관련에대해

현재 작년 3월경부터 육아휴직중으로 작년 3월분정도부틔 퇴직연금이 미입금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월납 퇴직연금 입금이나 조율하에 작년분은 작년까지 입금해주기로 했는데요.

허나 약 1년이되어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작년3월분(24월 2월분 입금이 3월에 입금)부터 미입금되엇다면

올해 2월까지 1년치가 들어와야하는것이 맞는지요?

만약 안들어온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육휴 종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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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납입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2개월의 임금체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dc형은 재직자든 퇴직자든 월 부담금 납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체불 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