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호탕한망둥어138
호탕한망둥어138

상속 분할및 상속세는 얼마를 납부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3개월 전에 돌아 가시면서

2~3억 가량의 빌라를 남겨 놓았는데

9명의 자매가 얼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며 얼마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요

상속분의 빌라 처분시

9명의 자매 동의가 꼭 필요 한가요

꼭 동의가 필요 하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시고, 상속을 받은 자가 해당 빌라를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9명의 자매만이 상속인이라면 각 1/9씩이 법정상속분이지만 상속인들의 협의로 한명이 전체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자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