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분할및 상속세는 얼마를 납부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3개월 전에 돌아 가시면서
2~3억 가량의 빌라를 남겨 놓았는데
9명의 자매가 얼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며 얼마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요
상속분의 빌라 처분시
9명의 자매 동의가 꼭 필요 한가요
꼭 동의가 필요 하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시고, 상속을 받은 자가 해당 빌라를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9명의 자매만이 상속인이라면 각 1/9씩이 법정상속분이지만 상속인들의 협의로 한명이 전체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자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