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내용이 우선합니다.
9명의 자매만이 상속인이라면 각 1/9씩이 법정상속분이지만 상속인들의 협의로 한명이 전체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