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시 3녀중동거2녀.비동거1녀중상속세취득세
홀어머니가돌아가신후어머니명의의집을3녀가1/3씩공동상속받는데요, 2녀는10년이상동거1녀.즉한명은 비동거인데요.총상속세에서집상속세는면제인가요?상속세취득세는어떻게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은 5억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5억미만이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5억을 넘는다면 주택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8% 혹은 3.16%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인 중 10년이상 동거한 자녀의 취득세는 0.8%이며 나머지 상속인의 취득세는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