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사망후 모친4억 아파트를 3명의 성인자녀에게 증여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모친사망후 모친4억 아파트를 3명의 성인자녀에게 증여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5천만이 증여재산공제액이면 자식3명이면
1억5천이 공제액이 되나요
아니면 자식3명이 상속받더라도 1명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란 증여의사에 의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천만원씩 공제가능하여 각자 받으시는 재산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반면 상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조건없이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공제는 직계존속이 살아계실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