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찬란****
2020. 10. 05. 19:05

제 지인이 9월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어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2년뒤에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하면 일반세율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 1개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시 양도하게 되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6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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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양도당시에는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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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년뒤라면 분양권으로 인하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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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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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아직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개정법상으로는 주택분양권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2020. 10. 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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