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노력하는아카시아나무
진짜로노력하는아카시아나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계산하는 방법

정규직도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실근무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 30일로 합산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이 됩니다.

    (월 일수 전부가 포함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일 및 주휴일 등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한달기준이면 30일은 되지 않으나, 대략 24일 내외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주일에 소정근로 5일 + 주휴일 1일 =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