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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소득조건이 안되는 배우자의 의료비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 했을때 신용카드 공제분은 배우자가 의료비는 제가 받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의료비는 가져올 수 있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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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만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