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야할까요?

2022. 08. 19. 07:08

2022년부터 제가 빌라에 살고 있고 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해서 1억2천을 lh를 통해 대출받아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개인이 소유한 거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이런 거 없는 깔끔한 건물이고요. 국토부를 통해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2019년에 약 2억으로 거래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설사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 자꾸 hug전세보증보험을 들라고 해서요. 귀찮기도 하고 10만원 넘게 내야하니 좀 아깝기도 한데 들어야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보증보험을 들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꽤 소요되지만 보증보험을 미리 들었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집주인 대신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2022. 08.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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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경매에 넘어가도 내 권리가 충분한거랑 관계없이 집주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드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고 내가 내 대항력과 확정일자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꽤 길며, 그 사이에 받을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환보증보험은 일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회사에서 먼저 돌려주고 후에 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목적이 질문자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니 아버님 말씀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작은 돈이 좀 아깝긴 해도 보험이란게 다 그렇듯 아무일 없으면 아깝지만 일이 생기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것도 없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08.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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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능하면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나갈때 활용할수 있습니다.

      2022. 08.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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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 대출 가능한 주택이라면 대출 실행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 08. 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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