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실프로 서로 싸웠는데 오픈채팅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싸웠습니다 실명은 언급을 안했고요 이런경우에는 특정인 지칭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서로 같이 싸운거면 쌍방되는건가요??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수있는 상황은 어떤건가요 그 사람의 닉넴임을 말하는거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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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히 지칭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려운 측면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노출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