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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형을 살고나오게되면 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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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고인이 형을 사는 것과 배상책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을 살고나온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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