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주일전 4층 이사 작업하던 사다리차에서 장비가 낙하하여 저희(1층)집 나무데크와 화분 전등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견적은 데크만75만원 정도 나왔는데 업체에서는 현금으로 60만원 받던지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보험처리 하게되면 업체 선정해서 알아서 수리까지 끝내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방향으로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나 통상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