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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보더콜리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한 달 반치가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거보다 조금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연락을 드려서 덜 들어왔다고 해야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임금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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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셨다면 그 차이분응 회사에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덜 입금되었다면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덜 들어왔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