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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12.26
부모님과의 차용증작성시 만기일 규정이 있나요?

부모님께 1억원을 빌리게 되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서식을 받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무이자로 원금을 매월 갚으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네요

채권자인 아버지가 언제까지 갚으라고 명시하시면 되나요? 그 기간을 2040년으로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만기일을 지정하는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수 있는 소득능력이 있는지여부, 실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채권자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여부를 결정합니다.

    원금변제는 반드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인간 차용증 작성시 기한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로 원금 상환하더라도 그에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금 상환은 기간이 언제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방법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작성시 만기일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혹여 소명시에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식적인선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만기도 최대한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40년으로 하더라도 인정이 안된다고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따로 차용증 작성시 만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2.17억 이하의 대여의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차용일자, 상환일자, 매월 상환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억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상환 기한은 없습니다만, 원금 대비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