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료는 회사의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왜 달라지나요?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장별 재해율에 따라 조정되는 메리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고가 적은 회사가 보험료를 할인받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과거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실적을 반영하여 기본 보험료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재해가 적고 보험급여 지출이 낮은 사업장은 위험도가 낮다고 보아 보험료를 할인하고 반대의 경우 할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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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과거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이는 산재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이 적은 사업장에 부담을 낮춰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고 위험에 따를 보험료의 형평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비율인 보험수지율을 계산하여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사고를 줄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지출 실적을 낮추면 수지율이 개선되어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가 할인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하청 재해가 합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