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주 6일근무 급여 240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현직장은
일소정근로시간 9시간 주 5일근무 급여 250만원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고 계약만료하여 퇴사했습니다.
궁그한 점
1. 구직급여 가능한가요?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돼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근로일수는 한달이 넘지만,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걸 월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월력상 한달은 안되어서 수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일구직급여액이 9시간 기준으로 지급이 될까요? 마지막 직장에서 9시간을 일했는데, 전직장 일소정시간이 5시간이라 평균을 내서 일구직급여액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8일이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입니다.
아니요 최종직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 하한액(64,192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8.28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9.28 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기본 근로가 8시간 + 주 5일 근로했다면 64,192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