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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힘찬사자213
힘찬사자213

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주 6일근무 급여 240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현직장은

일소정근로시간 9시간 주 5일근무 급여 250만원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고 계약만료하여 퇴사했습니다.

궁그한 점

1. 구직급여 가능한가요?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돼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근로일수는 한달이 넘지만,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걸 월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월력상 한달은 안되어서 수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일구직급여액이 9시간 기준으로 지급이 될까요? 마지막 직장에서 9시간을 일했는데, 전직장 일소정시간이 5시간이라 평균을 내서 일구직급여액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8일이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입니다.

    2. 아니요 최종직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 하한액(64,192원)이 적용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8.28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9.28 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기본 근로가 8시간 + 주 5일 근로했다면 64,192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