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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호돌이30
순한호돌이3023.03.01
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초등학생1] 이 배그대회에서 치킨기프티콘을 상품으로 받은것을 자랑하려고 프로필사진에 올린것이 사용된것으로 확인 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접수되어 제 거주지역의 경찰서로 관할이동을 해줄테니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해당 치킨 기프티콘을 최종 사용한것은 제가 맞습니다.
입수경로는 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초등학생2]이구요.
대화를 하다가 기프티콘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잘 사용하지않는 기프티콘들(통신사,보험사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로 문자로 전송되는 것 등)을 제가 [초등학생2]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초등학생2]와 저는 가끔씩 대화를 하며 지내다가 그동안 놀아줘서 고맙고 기프티콘들을 고마워하며 답례라며 문제의 치킨기프티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건데 자기가 쓰기엔 어려워서 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선물 하는것이라 말했으며
경찰연락 이후에 재차 물어봤으나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2]의 남자친구를 [초등학생3] 이라 칭하겠습니다.

얘기를 정리해보면 [초등학생1] 프로필사진에 올려둔 기프티콘을 [초등학생3]이 캡쳐해서 [초등학생2]에게 준것을 저에게 전달한것이 되는데.

저는 [초등학생2]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대화방이 남아있는데
[초등학생2]는 [초등학생3]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대화가 카톡에 남아있지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그냥 중간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기 번거롭고 [초등학생2]에게 부담주는게 싫어서
그냥 [초등학생1]본인or부모님과 합의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기프티콘 무단사용=절도죄 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절도죄는 합의후 처벌불원 표시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무죄가 아니게된다는 말도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초등학생1] 본인or부모님이 소취하... 그러니까 없던일로 해주시길 바라는부분입니다.
처음연락받은 날(2월25일), 추가로 연락받은 시점(2월28일), 기프티콘 사용일자(1월9일)를 생각해볼때 그러실것같지는 않구요.
혹여 이 일이 잘못되어 저나 [초등학생2]가 불이익을 받을수도있을까요?

현재 경찰서 출석 전입니다.
카톡 대화내용 외에도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었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있어본적이없으니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은 "초등학생2"에게 받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 되는바, 이를 입증할 카톡 대화내용으로 위 주장입증이 가능하여 추가 증거는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