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이전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측량을 했는데 이웃집이 저희집 땅을 쓰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으려하는데 측량한 경계에 가깝게 전주(전신주)가 박혀있습니다.

이웃집 땅에 전신주가 박혀있긴 합니다.

문제는 측량한걸 토대로 땅을 까내리면 옆집 땅이 고가 높아서 그대로 까내리면 전주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옆집 땅에 박혀있는 전주를 이전해달라 이야기 하니

한전에서는 땅 소유자가 신청 해야한다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부탁을 드렸더니 전주 이전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 하는데

옆집 땅이 높다보니 그대로 땅을 파내리면 위험하기에 이전해달라는데

한전에서도 시설보호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 비용을 온전히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심지어 작년에 저희 쪽에 가깝게 이전을 해놓고 박아둔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의 운영 지침상 전주가 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필요나 인접지 공사로 인한 이전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옆집 땅에 박힌 전주라도 질문자의 굴착 공사로 인해 전주 붕괴 위험(시설물 보호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한전 입장에서는 질문자를 비용 부담 주체인 '원인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다만, 작년에 전주를 질문자 측 부지로 가깝게 옮긴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했거나 정당한 보상 절차가 없었다면 한전을 상대로 무단 점유에 따른 이설 비용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 안전을 위해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질문자가 비용을 내고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점유 권원이나 한전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전 공급약관 및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나 공사로 인한 이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