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전신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그와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와 같이 설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한편 상린관계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행위(예컨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침해와 마찬가지로)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토지가치하락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