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임대하지 않고 제가 거주 중입니다

아내가 네일 사업자를 하나 낼 예정인데, 방 하나를 업무용 공간으로 하고, 다른 공간은 주거용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또는 승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부인이 남편 명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시 임차료 지급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무상사용 약정서를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부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에서 아내분이 거주하지 않고 사업만 한다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는 것이므로 시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질문자님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