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또는 승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부인이 남편 명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시 임차료 지급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무상사용 약정서를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부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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