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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6
아파트 2년 전세계약 끝난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계약서에서 만약 아파트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파트 2년 전세계약 후에 살아 본 후에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에 꼭 아파트를 사야하나여?

살아 보다가 이런 저런 불편한 환경들을 마주하니 더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후 거주를 하고나서 매입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꼭 매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먼저 살아보고나서 그후에 조건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특약에 넣거나,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면 일단 계약에 대한 책임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약을 위반함에 대한 위약의 제재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따른 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약규정이 없으면 위약자에 대하여 계약을 강제할 어떤 사실상의 실익이 없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