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카드로 식비 제공 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새롭게 직원 복지를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보는 과정에 개인 법인카드를 알게되었습니다.(기명식 법인카드, 결제 대급은 법인이 지급)
개인 법인카드를 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고 식비를 결제하라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 한 것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20만원에 대한 전체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인카드로 종업원의 식비 등 복리후생목적 지출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업원 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식비 등을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급여 10만원 적용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 중 일부는 사원별로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월 한도 이내에서 직원의 식대비(복리후생비)나 업무상 접대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모두 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므로 법인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법인카드를 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고 식비를 결제하라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 한 것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20만원에 대한 전체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다만, 해당 금액을 급여로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는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