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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스컹크18
대범한스컹크1821.11.28

교통사고 과실 누가 더 많을가요?

좌회전 ㅡ 직좌 두차선에서

좌회전에 있는 자동차가 직진을 한 경우 직좌차선에 있는 차는 좌회전 했을경우 좌회전의 과실 백포인가요?

만약 건너편 자리에 라인이 2자선으로 맞춰져있지만

오른쪽 직좌차선의경우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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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할 경우 노면표시 위반 으로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건너편 차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선의 차량은 좌회전만 해야 하며 직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진로변경신호를 불이행 또는 지연하거나 다른 법규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이 금지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좌회전 차선에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가 되며 아닌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차로 내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되나 진로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 시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