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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안녕하세요 상품권 관련 문의입니다.
만약 상품권 10만원치를 산다면,
상품권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나요
아니면 그 상품권을 사용할때 등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며,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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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실제로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