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시영 같은 사권은 둘째나면 양육비 줘야하나요?
이시영배우님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2세를 임신했는데 그럼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냉동보관된 정장로 임신을 했으니 양육비를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허락없이 냉동보관된 정자로 임신을한 이시영배우가 오히려 법적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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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육비지급의무의 경우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기존에 없는 경우(즉, 이혼 후 기존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경우)라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현행 형사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