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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랑새250
ex) 23년1월1일~ 현재까지 재직
25년1월1일부터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으로 23년1월1일부터 24년12월31일까지의 금액을 일시전환부담금으로 납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납입하기로한날 3개월이전 급여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과거분(23년1월1일부터 24년12월31일까지)에 대해서 납입을 하는건데 왜 최근 3개월로 계산 하는지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 전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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