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로써 간통을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부부간의 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존속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간통죄가 종종 개인간 분쟁의 도구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혼인 제도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유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은 후 폐지되었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으며,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간통죄 처벌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