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2주간 대타 구할 기간 주고 2주 뒤 바로 그만 둬도 전혀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2주 전에 그만 둔다고 사장에게 말을 한 후 2주 후에 바로 그만 둬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동안 알바 면접 문의가 4번 있었고 시간대가 오후 8시부터 새볔 1시라서 제가 갑자기 그만 둬도 사장 혼자서도 충분히 근무 설수있는 시간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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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효력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2주로 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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