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오류시 해결방법이 어찌되나요?

2021. 11. 22. 23:39

이번 8월에 영업용승합차를 구입하고 10월1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는게 덜렁대다가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기간이 한참지난상태인데 기존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신청이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를 삭제하고 이번에 새로 조기환급신고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장치 등의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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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21. 11. 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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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과세기간별,예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기간별(매월 또는 매2월)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확인받고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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