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오류시 해결방법이 어찌되나요?
이번 8월에 영업용승합차를 구입하고 10월1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는게 덜렁대다가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기간이 한참지난상태인데 기존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신청이될까요?
이번 8월에 영업용승합차를 구입하고 10월1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는게 덜렁대다가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기간이 한참지난상태인데 기존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신고를 삭제하고 이번에 새로 조기환급신고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장치 등의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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