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신고를 하다가 소액 수준의 금액을 오차가 발생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소액 수준의 금액을 오차가 나게 신고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들어와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정정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금액의 차이라면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액이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당초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발생할 수 있음)나 경정청구(당초 과다신고가 된 경우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를 통하여 직접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되면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