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관런해서 세금 질문..드립니다

후덕****
2020. 08. 17. 16:21

현재 비료 도소매업중이고 카드 현금 매출이 있습니다..

월별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영세세금,세금계산서를 빼고 나머지를 영세 기타매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매출은.. 과세 매출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민이 공급한 영세율 조건에 해당되면 영세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는 과세가 되구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아 전부 과세 매출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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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매출이 과세매출인지 영세매출인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과세대상이면 과세로, 영세대상이면 영세로 처리하는 것이지 현금이냐 카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08.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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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매출은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되는 매출이라면 과세 매출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과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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