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2022년 5월15일에 1년 월세 계약을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1년이 다되어갈때 집주인분이나 부동산에서도
따로 연락이 없으셨고, 저는 2년 계약으로 혼란이 와서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매달 집주인분이 월세+전기세에 대한 서류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이사계획이 생겨서 방을 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런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도 보던데 제 상황과 맞는 표현일까요??
묵시적 갱신이면 중도 퇴실시 복비와 월세를 안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걸까요??
혹시 보증금2000 월세 40인 경우 퇴실시 복비계산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집주인분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은 최초 1년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년 계약후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퇴거를 원하실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이에 따르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본인 계약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가 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2000/40으로 입주를 한다면 24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나가는것은 되지만 묵시적 계약은 2년이 됐을때 적용이 됩니다
원칙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되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으로 보고 2연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됩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 지금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기간이 다되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그러니 지금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묵시적갱신이 인정됩니다.
퇴거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2000/ 40의 경우 일반 주택의 경우 0.4% 요율로 24만원 부과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후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2천만원 +(400,000X 100) = 환산보증금 6천만원 X 0.4% = 240,000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다고 2년을 거주하는 경우 도중에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2년 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중개보수 : 2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