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준비중 별거가 유책사유가 될수있나요?
이혼을 결심하고 아기랑 집을 나와 친정에 있습니다
아직 이혼서류 접수도 하지않았지만 둘다 적극적으로 할거같지않아서 이혼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것같아요
아직 이혼을 하지않았을때 집을 나와있는기간이 오래되면 유책사유가 될수있나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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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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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된 별거가 아니고, 집을 나온것에 상대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유책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가 길어진다고 별도의 혼인파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준비중이라면 별거한 것 자체가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라면 더더욱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