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3일전 미리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있는부분이 있는건가요?
먼저 18년도에 2년으로 24일 방계약을 잡았었는데요
1. 현재 만기 후 방 갱신으로 했는데 처음 부동산 계약할때 부동산계약서에는 24일인데
갱신할때는 집주인과 둘이서 한거라 23일로 적어서 갱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24일인데 23일로 제가 적었나 싶은데 이래도 되나요?
2. 그리고 방 보증금 월세 300/32 인데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2월 20일날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24일 방세 주는 날인데 갱신계약은 23일로 되어있음>
그러면 23일로 갱신 된 금액 3일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계약한 24일해서 4일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안살아도 계약된 날짜 금액 32만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3. 만약 이 여분 금액을 돌려받는거면 300/32 이면 3일치나 4일치 각각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이 집주인분이 자꾸 뭘 제하고 준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가스비,전기세 제 돈으로 정산다하고 월세 그냥 줘버리고 300보증금 그대로 받고 싶은데 집주인은 계속 제하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ㅜㅜ
집주인분이 너무 짠돌이라 돈안줄라고 꾀를 쓰는거같아서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별히 당사자 간에 미리 방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계약기간에 맞추어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