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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

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

25.02.22

월세 묵시적갱신은 한번만 가능한건가여?

오피스텔이고 23년2월23일 입주인데 24년2월23일에 자동으로 연장해서 살고있었어요

25년 2월18일까지도 집주인이 아무말 안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줄 알았는데 20일날 갑자기 연락와서 집을 매매로 내놔서 23일날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와서 매입되면 저희가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올해로 연장은 끝나서 계약이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집주인이 집 매입돼서 이사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사 나가야하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제 기간안에만 하면 갱신이 안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인 2025. 2. 22.에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 2. 23.부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2년간 즉 2027. 2. 22.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주장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횟수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일방적은 주장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을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