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토,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한 알바들에게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죠?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일평균임금X(재직한 기간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특별히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