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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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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토,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한 알바들에게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죠?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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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일평균임금X(재직한 기간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특별히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