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한것을 사실혼이라고하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이라는것이 존재하며 재산분할이라는 또는 위자료라는것이 존재하나요?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의 부당해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로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되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구별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일방의 의사표시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혼과 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적 개념으로 사실혼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속은 안 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혼에도 이혼(신고가 없으므로, 파기합의나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법률혼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차이는 있으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