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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여자만 육휴 1년 사용 가능시)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있는데 남편은 현실적으로 3개월은 못쓸거같아요

그러면 현 시행중인 6+6 제도를 못쓰는거 같더라구요..

(조건이 부/모 각 3개월 육아휴직 사용시에 적용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럴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 2개월이라도 쓰면 그거에 대한 금액은 없나요?

무급으로 그냥 쉬는거 뿐일까요?

여자만 1년 일반 육아휴직비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12개월 160만원만 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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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