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는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혼인 공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입니다.
현행은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돼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4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10년 내 추가 증여가 없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추가로 주택 구매 예정인 성인 자녀가 1억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경우, 2024 현행 증여세법을 따른다면
5천만원을 증여하고, 5천만원을 대여(차용증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동일하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 증여자 및 동일 수증자인 상태에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억원 상향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은 실제 해당 금액을 자녀가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차입자의 경제능력, 소득 발생 여부 등 사실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이어야 금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은 무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상속공제를 착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