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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둘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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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권에 등록되었는데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동대문에 맥스타일 임대1구좌 구입하여 은행권에 대출받았는데 시행사의 사기로인해 점포운영도못하고 있어 은행권대출이자를 내지못해 신용불량에 등재되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수급자로 생활하다 병사로 사망하였는데 추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절차 등은 잘 아실것이라 보고, 법률적으로 상속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