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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2주택 보유 대출 관련이요!

은행에서 6개월이내 기존 1주택 처분 후 처분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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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셨기에

    이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기존주택처분 조건의 미이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청하며 상환 또한 하지 않으신다면 전액

    연체처리하여 상환일까지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을 경우 이를 어기게 되면 대출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대출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출 금리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것들이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 해보시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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