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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슴새232

얌전한슴새232

친인척이 타인 명의로 된 신분증과 통장이 제도적으로 취업에 이용 하는데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 친인척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친인척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나서 친인척의 친구는 최소 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 하였고 친인척의 친구가 제 계좌를 이용하고 나서 친인척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리는 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어떤 친인척은 사회 제도적으로 안전 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친인척이 제 계좌를 이용하여 친인척의 친구가 활동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친인척의 친구에 이어서 친인척의 친구의 권유로 제 명의 및 계좌를 이용하는게 이게 옳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가족, 친족관계라도 하더라도 계좌대여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