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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대형 교차로에서 차선에 다른 진입 방향 문의.

집 근처에 대형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다소 헷갈리게 차선이 그어져 있어 문의합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상,

좌회전(직진금지 표시 없음), 좌회전(직진 금지 표시 없음), 직진, 직진, 직진. 이렇게 총5개 차선이 있고.

직진하게 되면 총 4개의 차선이 있는 경우. 직진 가능한 차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인도쪽 맨 끝 차선부터 계산 시작하여 직진 차선을 구하게 되고.

결국 1차선을 제외한 전 차선이 직진차선이 되므로. 즉, 2차선(좌회전)까지 직진이 가능한 차선에 해당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은 대부분 맞는 부분이며, 1차선과 2차선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직진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직진 중에 다른 차량(반대편의 좌회전 차량)과 충돌시에는 해당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므로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