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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좌회전 차선에서의 직진 주행?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서 건너편 차선의 수가 동일한데 도로 바닥에 우회전만 또는 좌회전만 표시되어있는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회전차선 또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주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바닥의 표시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 맞으시나 건너편 차선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직진 주행을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노면에 있는 표시는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표시이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 좌. 우회전 차선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다면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표시상 직진이 금지된 구역(직진 표시에 X 표가 되어 있는 곳)의 경우 직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면 직진이 허용되는 곳이며 이 부분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