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기록 및 기재사항
즉결심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미 절도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벌금 20만원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2년간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판기록과 효력도 말소되는 것 일까요?
2. 2년안에 절도의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타종 범죄를 범할시 선고유예된 20만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인가요?
3.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업이나 공기업 방향으로 취업 준비중 입니다.
즉결심판의(벌금형 선고유예) 처분기록이 제 취업전형에 있어, 발목을 잡을까요?
4. 즉결심판(벌금형 선고유예)는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내부,경찰서참고용)/범죄회보서에 기록이 남는 형벌 인가요?
5. 경미절도로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평생 경찰수사망 참고용으로 말소되지 않고 기록되어 남는 것 일까요?
1. 벌금 20만원 선고유예와 기록 말소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20만원 선고유예를 받으셨다면,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기록도 말소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타종 범죄와 선고유예
2년 안에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선고유예되었던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3. 취업 제한 여부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업이나 공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신원 조회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신원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경찰 내부 자료를 조회할 경우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즉결심판 기록 유무
즉결심판은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5. 경찰 조사 기록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 범죄 유형 등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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