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준비해야할 부분
즉결심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과실_실수_오인 의 절도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당일 지방법원 처분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수도 있고 경고처분처럼 끝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벌금은 당일 법원에서 계좌이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국가시설 '가'급 기관이나 공무원 쪽 취업준비 중 입니다 즉결심판의 벌금처분이나 경고처분이 제게 많이 불리해 질까요?
기록이 남아서 발목을 잡을까요?
3. 즉결심판은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내부,경찰서참고용)/범죄회보서에 기록이 남는 형벌 인가요?
4. 벌금이 아닌 과료처분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5. 즉결심판 출석 복장, 준비할 마지막할말 ,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바르게 성장한 고교개근 학점 봉사활동,, 증빙서류 등 유리한 준비할 품목이 있을까요?
1. 즉결심판 결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훈계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벌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당일 법원에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구류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처분이며,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입니다. 훈계는 말 그대로 판사가 훈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합니다.
2. 국가시설 '가'급 기관이나 공무원 쪽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즉결심판 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고 처분이라도 면접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즉결심판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즉결심판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또한, 수사자료표, 수사경력자료, 범죄회보서에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 벌금형이 아닌 과료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과실, 실수, 오인에 의한 절도는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즉결심판 출석 시 복장은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옷차림을 착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마지막 말로는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바르게 성장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개근상, 학점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