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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0

연차를 전부 소진했는데, 주휴수당이 까지지 않고 휴무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차를 전부 소진하여 더이상 휴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썼던 연차들이 대부분 자의에서 쓴것 보다는 공장 정비기간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쓴 것들이 더많은데요,

어쨌거나 급한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야할때 주휴수당 까지 못받게 된다니 속상합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으면서 휴가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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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19.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민법상 쌍방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라함은 계약당사자간 의무와 권리가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것은 돈을 주고 상품을 사는 매매행위와 비슷합니다. 상품을 안 주고 돈 만 받는 다면 어찌될까요?

    법에 의한 연차를 다 사용하셨다면, 추가로 사용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상황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불가능 하긴 하지만, 익년도 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지 여부(그런 편의를 봐주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